[2025-102]「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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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상위 법령 등이 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3조(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 | ||
③ 사업개요 | -「지방자치법」, 「서울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 | ||
④ 사업부서 | 청소행정과 | ⑤ 담당자 | 배유미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4. ~ 2024. 7.(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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