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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운영지원과
안지윤
02-820-1214
등록일
2025-06-05
조회수
6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 '23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조례 제반사항을 정비

③ 사업개요

ㅇ 주요내용

- 상장 및 감사장의 공적심사 생략

- 주요비위 사유 징계자 표창금지 대상으로 명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 당연취소

- 수상자의 표창 재발급 요청 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④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⑤ 담당자

안지윤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4.~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