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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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23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 조례 제반사항을 정비 | ||
③ 사업개요 | ㅇ 주요내용 - 상장 및 감사장의 공적심사 생략 - 주요비위 사유 징계자 표창금지 대상으로 명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 당연취소 - 수상자의 표창 재발급 요청 시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안지윤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4.~ 7.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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