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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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요청 | ||
③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하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개정 | ||
④ 사업부서 | 운영지원과 | ⑤ 담당자 | 임지수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계속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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