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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요청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무원 여비 규정8조의2를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하는 현황과 일치하도록 개정

④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⑤ 담당자

임지수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계속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