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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7]「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내용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④ 사업부서

운영지원과

⑤ 담당자

육동혁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2. ~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