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25-94]「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②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옴부즈만의 명칭을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윈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

③ 사업개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옴부즈만의
법정 명칭을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에 맞게 규정 및 기준 반영

④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⑤ 담당자

심재길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4. 9. 26. ~ 2024. 12.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