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4]「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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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옴부즈만의 명칭을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윈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 | ||
③ 사업개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옴부즈만의 법정 명칭을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에 맞게 규정 및 기준 반영 | ||
④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 ⑤ 담당자 | 심재길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9. 26. ~ 2024. 12. 12.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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