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8]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① 정책사업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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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의 급여 최저임금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 ||
③ 사업개요 |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2개소 261명) - 근거:「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10조 - 대상: 현 시설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종사자 중 지원 - 내용 ‧ (복지수당) 월 50천원/1인 (연 600천원) ‧ (장기근속축하지원금) 100천원, 1회 ※ 올해 시설근무 20년 도래자 ‧ (종사자출산축하금) 100천원, 1회(자녀 1명당) - 예산: 157백만원(전액 구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 (4개소 68명) - 근거:「장애인복지법」제81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18·19조(신설) - 대상: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장애인 (동작구립보호작업장,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삼성떡프린스,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0천원, 훈련장애인 월 100천원 지원 - 예산: 222백만원(구비 100%) | ||
④ 사업부서 | 장애인복지과 | ⑤ 담당자 | 이지혜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 ⑦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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