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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8]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과
이지혜
02-820-9093
등록일
2025-06-05
조회수
8
추진상황
추진중
① 정책사업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② 추진배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의 급여 최저임금이상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

③ 사업개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2개소 261)

- 근거: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3조,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10

- 대상: 현 시설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종사자 중 지원

- 내용

(복지수당) 50천원/1(600천원)

(장기근속축하지원금) 100천원, 1올해 시설근무 20년 도래자

(종사자출산축하금) 100천원, 1(자녀 1명당)

- 예산: 157백만원(전액 구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

(4개소 68)

- 근거:장애인복지법8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18·19(신설)

- 대상: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장애인

(동작구립보호작업장, 서울남부보호작업장, 삼성떡프린스,

사랑손직업적응훈련시설)

- 내용: 근로장애인 월 400천원, 훈련장애인 월 100천원 지원

- 예산: 222백만원(구비 100%)

④ 사업부서

장애인복지과

⑤ 담당자

이지혜

⑥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⑦ 사업기간

20251~ 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