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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교육정책과
박현정
02-820-9175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45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추진배경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지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

사업개요

사업대상 : 동작대방사당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사업부서

교육미래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문정순

지방행정주사 남일우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2,290백만원)

사업기간

2023. 1.~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