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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 통·반장제도 운영

행정자치과
김기성
02-820-9118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33
추진상황
완료

정책사업명

·반장제도 운영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의거 행정동에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운영하여 지방행정력 제고

사업개요

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사업내용 : ·반장 직무교육, 통장역량강화교육,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반장보상품,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사업부서

행정자치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서기 김기성

선정기준

대규모예산

(2,705백만원)

사업기간

2023. 1.~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