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5] 통·반장제도 운영
① 정책사업명 | 통·반장제도 운영 | ||
②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의거 행정동에 하부 조직으로 통·반을 운영하여 지방행정력 제고 | ||
③ 사업개요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 사업내용 : 통·반장 직무교육, 통장역량강화교육,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반장보상품,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 ||
④ 사업부서 | 행정자치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서용준 지방행정서기 김기성 |
⑥ 선정기준 | 대규모예산 (2,705백만원) | ⑦ 사업기간 | 2023. 1.~12.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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