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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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반려동물 보호, 동물복지 문화조성을 통해 구민의 생명존중 정신 및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하고,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③ 사업개요 | ○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의무 규정 ○ 맹견의 관리책임 강화 및 출입금지 장소 지정 ○ 동물입양자에게 경비 지원 및 동물유기자에게 소요경비 징수 ○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의 수혜대상자를 구민으로 한정 ○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
④ 사업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이순기 지방행정서기보 전수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2. 4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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