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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민원여권과
심지선
02-820-1275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71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일부 개정에 따른 정보 공개심의회 재구성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

③ 사업개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정비(13)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정비

④ 사업부서

행정국 민원여권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유섭

지방행정주사보 심지선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2. 2~ ‘22.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