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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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4. 28. ~ 5. 18. ○ 결 과 : 별도 의견 없음 | ||
④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국 재산세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홍경화 지방세무주사 안길삼 지방세무주사 심재길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 8월 ~ ‘22. 7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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