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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환경과
김재준
02-820-9855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48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동작구옴부즈만 의결사안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감사담당관-7507(2020.7.30.)]

③ 사업개요

내 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 상 :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 구민, 법인 등

지원금액 : 160만원 /

사 업 비 : 80,000천원

④ 사업부서

생활환경국 맑은환경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소미경

지방공업서기    김재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 3~ ‘22.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