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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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대상 자치법규 통보 ○ 디지털 광고물의 관리 위탁 근거 마련 필요 | ||
③ 사업개요 |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규정 신설 ○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가중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특별 성별 초과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 효율적인 전자게시대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근거 마련 ○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 ||
④ 사업부서 | 생활환경국 가로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이등호 지방행정주사 양희경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2. 1월 ~ ‘22. 8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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