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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건설행정과
양희경
02-820-9199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53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기획정비대상 자치법규 통보

디지털 광고물의 관리 위탁 근거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규정 신설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가중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특별 성별 초과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효율적인 전자게시대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근거 마련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④ 사업부서

생활환경국 가로행정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이등호

지방행정주사    양희경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2. 1~ ‘22. 8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