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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전략사업과
김정현
02-820-9337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60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종합행정타운 사업구역 내 기존 영업 상인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위해

특별임대상가를 조성·공급함에 따라 상가 설치 근거 및 효율적인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 마련

특별임대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

④ 사업부서

기획조정국 전략사업과

⑤ 담당자

지방시설사무관 김종우

지방행정서기    김정현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 12~ ‘22. 3(종료)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