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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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종합행정타운 사업구역 내 기존 영업 상인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위해 특별임대상가를 조성·공급함에 따라 상가 설치 근거 및 효율적인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 ||
③ 사업개요 | ○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특별임대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 | ||
④ 사업부서 | 기획조정국 전략사업과 | ⑤ 담당자 | 지방시설사무관 김종우 지방행정서기 김정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 12월 ~ ‘22. 3월(종료)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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