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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기획조정과
김형인
02-820-9350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42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상위법률 변경 반영(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국민 제안 규정상 심사기한 반영 필요(1회이상 접수 1개월 이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요청사항 반영 필요

③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 제안 채택 여부의 심사·결정 및 통지 기한 개정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 추천권자 변경(구의회의장 구의회)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성별 제한 규정 신설

 

[입법예고]

기 간 : 2022. 4. 28. ~ 5. 18.

결 과 : 별도 의견 없음

④ 사업부서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현호

지방행정주사    이수형

지방행정서기보 김형인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2. 2~ ‘22.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