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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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등 시설개선 지원 근거 마련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검토] ○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정의 및 구체적 나열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규정 ○ 발의의원 : 서정택 의원 외 5명 [제31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 일 자 : 2022. 4. 18. ○ 결 과 : 원안 가결 | ||
④ 사업부서 | 안전재난담당관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보 김태원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연 중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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