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6]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② 추진배경 |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동사항 반영 및 장학금 신청서류 간소화를 등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증진 | ||
③ 사업개요 | -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별지 서식 정비 - 장학금 지급방법 정비 - 장학생 선발과정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내용 삭제 - 장학금 신청서류 간소화 | ||
④ 사업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주선이 지방행정서기보 신나현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4월 ~ ‘21.6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