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5]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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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배경 | 평가 기준 마련 및 서식 보완 등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 ||
③ 사업개요 | - 장학금 신청 규정 문구 보완 및 서류 목록 구체화 -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마련 - 장학금 신청서류 일원화 | ||
④ 사업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주선이 지방행정서기 김혜원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4월 ~ ‘21.6월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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