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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4]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정부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2020.7.8.)” 발표

-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예방

-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65조의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신설(2021.10.21.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2020.6.10.시행)

③ 사업개요

사업대상 :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사업내용

- 기본시설 관련 보조금, 정신건강서비스, 법률자문 등 지원

- 실태조사 :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조사 및 시정권고(미흡 단지)

2021년 하반기 실시 예정

- 인권교육 : “근로자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실시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활용

사업예산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구비)” 범위 내에서 집행

④ 사업부서

도시건설국 주택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한상혁

지방행정주사보 김철구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6~ 계속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