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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제정

② 추진배경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청소년의 날(5월 마지막 토요일)과 청소년 주간(5월 마지막 주 1주간) 규정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 규정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입장료 지원 등을 규정

④ 사업부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⑤ 담당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주일

지방행정주사보 이진희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