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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경제진흥과
조점숙
028201180
등록일
2020-06-29
조회수
119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 기금융자대상 선정기준에서 제외업종 음식점업에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주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주요 개정내용

- 기금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외업종대상 음식점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외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자치법규 개정

④ 사업부서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⑤ 담당자조점숙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0. 03~ 04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