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제정
목 록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사업기간 : 2018. 10. ~ 2018. 11.1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1조~제3조)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에 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안 제4조)
전담부서 지정 규정(안 제5조)
협력사항 규정(안 제6조)
탄력순찰 예산 지원 및 홍보 규정(안 제7조~제8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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