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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원녹지과
정재일
820-9849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195
첨부파일
추진상황
완료

목     록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업기간 : 2019. 3. ~ 4.

추진배경

 ◦ 우리구의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시녹화 지원

 ◦ 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