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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목     록 : [2019-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사업기간 : 2019. 3 ~ 4  

​□ 추진배경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규정(안 제13)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48)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규정(안 제916)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