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이유
◦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정의(총칙)(안 제1조 ~ 제2조)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위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12조)
◦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자치계획 등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보칙(안 제22조 ~ 제26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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