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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폐기물 처리 위탁

청소행정과
남윤진
02-820-9137
등록일
2017-08-23
조회수
485
추진상황
완료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 구축

 

□ 시행 근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수수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조, 제5조

 

□ 사업내용
 ◦ 일반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리 위탁
 ◦ 폐합성수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 위탁
 ◦ 폐목재 폐기물 소각처리 위탁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