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홈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공유하기

[2017-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상황
완료

□ 개정이유
 
◦ 2013. 7. 1.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
 ◦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