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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추진상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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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지역 주민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도 하에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 중 부구청장, 구의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제외(안 제10조, 안 제11조)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