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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추진상황
완료

주요내용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4)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법인 위탁 규정(안 제5)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계된 기관의 협조 등 규정(안 제7)

비밀누설금지 규정(안 제8)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