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범죄피해자 지원, 홍보, 법인 위탁 규정(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계된 기관의 협조 등 규정(안 제7조)
◦ 비밀누설금지 규정(안 제8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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