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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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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재산세과
02-820-9794
등록일
2017-04-26
조회수
13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45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4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912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함

. 기타 적용시한 등을 정비함

.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 820-9794, FAX : 820-9991, E-mail : hjk8941@dongjak.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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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