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45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정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나.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함
다. 기타 적용시한 등을 정비함
라.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 주무관(전화 : 820-9794, FAX : 820-9991, E-mail : hjk8941@dongjak.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