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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9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111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에 다자녀 가정 할인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용료표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사용료표를 개정함으로써 구립 체육시설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3조의3)

. 다자녀 가정 30% 할인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6)

.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별지 제32호서식 사용료표개정

1) 별도 부과하던 부가세를 사용료표에 포함하여 표기

2) 사용료표 하단의 할인 범위만 규정하고 있는 복합프로그램 할인에 관한 사항을 실제 할인율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전화 : 820-1264, FAX : 820-1556,  E-mail : lady1002@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