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96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제도에 다자녀 가정 할인을 신설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용료표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등 실제 운영현황에 맞도록 사용료표를 개정함으로써 구립 체육시설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안 제3조의3)
나. 다자녀 가정 30% 할인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제6호)
다.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별지 제3의2호서식 ‘사용료표’ 개정
1) 별도 부과하던 부가세를 사용료표에 포함하여 표기
2) 사용료표 하단의 할인 범위만 규정하고 있는 복합프로그램 할인에 관한 사항을 실제 할인율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전화 : 820-1264, FAX : 820-1556, E-mail : lady1002@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