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69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법령 근거없는 위임의무부과 및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5조 개정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띄어쓰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820-9237, FAX 820-9882, E-mail : j2s73@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