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7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폐지 추진에 따라 신청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전화 : 820-9889, FAX 820-9982, E-mail : lsoangel@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