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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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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8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불반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료 불반환 규정을 삭제(안 제1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820-1264, FAX : 820-1556, E-mail : 2011111565@dongjak.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