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7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나. 새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새주소 정정(안 제3조 별표1)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기기준’에 따른 제명 및 문구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820-9670, FAX : 820-1556, E-mail : yy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