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6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 노인복지기금을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목변경 및 제2조제②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820-9704, FAX 820-9882, E-mail : ilovejongmi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