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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4-07-09
조회수
157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5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행정기반 조성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따라 우리구 관련규칙를 정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조정(안 제2조 별표)

? 6급 소계 : 총 244명, 구본청 187명 (변동없음)

- 행정6급 : 156명(157 → 156명), 구본청 121명(122 → 121명) / 1명감원

- 행정임기제(정책)6급 : 1명 (0 → 1명), 구본청 1명 (0 → 1명) / 1명증원 (신설)

? 7급 소계 : 총377명, 구본청 258명 (변동없음)

- 행정7급 : 197명(200 → 197명), 구본청 128명(131 → 128명) / 3명감원 (신설)

- 행정임기제(정책)7급 : 2명 (0 → 2명) / 2명증원 (신설)

- 행정임기제(보도)7급 : 1명 (0 → 1명) / 1명증원 (신설)

 

3. 추가되는 경비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213, FAX : 820-1188, E-mail : akira1941@dongjak.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