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5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치단체 스스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문화 정착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 ?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동작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방향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나.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기준을 마련함
(안 제8조, 제13조, 제16조)
라.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를 규정함(안 제19조)
마. 내부통제 제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전화 : 02-820-1153, FAX : 02-820-99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