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37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조성한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우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나. 기금 운용 심의 대상 (안 제5조)
다. 기금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라. 자금 대여한도, 상환방법 및 이자율(안 제8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13조)
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전화 : 820-9623, 팩스 : 820-9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