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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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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373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장애인복지위원의 연임 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연임 차수 규정이 필요하고,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 연임 회수 추가 (안 제7조제1항)

 ㅇ 안제7조제1항 : 3년 1회로 연임 회수 추가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0조제2항)

 ㅇ 안제20조제2항 : 2019.12.30.까지로 연장

다. 장애인복지업무담당 팀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11조제2항, 안 제21조제4항)

 ㅇ장애인복지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담당팀장으로 명칭 변경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사회복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전화 : 820-9308,

FAX :820-9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