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3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구청 주차장 위탁운영 및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당직업무량 감소에 따라 당직 근무인원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현실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및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정비
나. 제6조제2항 별표 : 구본청 당직근무자 편성인원 조정
다. 제11조제2항 : 완장 패용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310, FAX : 820-1188, E-mail : yeosj@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 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