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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4-04-24
조회수
183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3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구청 주차장 위탁운영 및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당직업무량 감소에 따라 당직 근무인원을 조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현실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및 제2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정비
  나. 제6조제2항 별표 : 구본청 당직근무자 편성인원 조정
  다. 제11조제2항 : 완장 패용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총무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820-1310, FAX : 820-1188, E-mail : yeosj@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 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