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 717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를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문고지 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통장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지적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9168, FAX 820-99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장이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요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①--------------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