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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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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28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라 차량 신규 구매를 위해 기준정수를 추가하고, 보유 차량 중 자동차등록증 상 차형과 기부여된 차형정수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차량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승용차량 기준정수 변경([별표 2] 1)

구본청 기준정수 : 3941

- 중형 : 2228(6대 증차)

- 소형 : 52(3대 감차)

- 경형 및 다목적형 : 1110(1대 감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96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1) ·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11. 28. ~ 12.9.(10일간)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 대상

 

5. 영향평가

.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내부 의사결정(구 운영 공용차량에 대한 기준정수 단순 조정)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없음.

.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

기동력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의 정수 확보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차량 관리·운영 가능

 

6.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1205, FAX: 820-1188, E-mail: gungo25v@dongjak.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