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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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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930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9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법규 및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추가 및 개정 자치법규 반영 (안 제1, 안 제16)

   나. 용어 재정의 (안 제2, 안 제3조 제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제명, 안 제1, 안 제3조 제1, 안 제4조 제1, 안 제5)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전화 : 820-1262, FAX : 820-1556, E-mail : mansaok1029@dongjak.go.kr)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