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930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추가반영 및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법규 및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추가 및 개정 자치법규 반영 (안 제1조, 안 제16조)
나. 용어 재정의 (안 제2조, 안 제3조 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제1항, 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생활체육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체육과(전화 : 820-1262, FAX : 820-1556, E-mail : mansaok102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