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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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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정책과
02-820-9774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99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7 94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92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예술 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동작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

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안 제 1~ 4)

. 재단의 기본재산 및 정관에 관한 규정 (안 제 5~ 6)

. 재단의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 (안 제 7~ 11)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규정 (안 제 12~ 17)

. 재단의 지도감독규정 (안 제 19~ 2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교육문화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문화과 (전화 : 820-9774, FAX : 820-9830, E-mail : cauboy9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