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903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 현행 실정에 맞는 보안등 시설물 설치 및 운용기준 명시
- 보안등 광원을 저용량 고효율 광원(LED)의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제22조 (기록관리), 부칙으로 구성
나. 보안등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제1조, 제2조)
다. 보안등의 적용범위와 관리자 및 책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보안등 관리계획 수립 및 빛환경 영향평가(제6조, 제7조)
마 광원의 종류와 조도의 기준, 보안등 설치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좋은 빛환경 제공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매년 보안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안등 시설의 정비 기준을 규정함(제15조, 제16조)
아. 보안등은 점·소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 일출 15분 전에 소등하도록 규정함(제17조)
자. 보안등 표찰과 순찰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부터 제20조)
차. 보안등 민원접수 및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 제22조)
3. 공고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4. 의견제출
◦ 기 한 : 2017. 10. 19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FAX : 820 – 9981)
E-mail : kimjs6682@dongjak.go.kr
◦ 제 출 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도로관리과장)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문의안내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담당자 (02-820-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