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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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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02-820-9924
등록일
2017-09-14
조회수
8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 -90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관리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14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

- 현행 실정에 맞는 보안등 시설물 설치 및 운용기준 명시

- 보안등 광원을 저용량 고효율 광원(LED)의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

 

2. 주요내용

. 1(목적) ~ 22(기록관리), 부칙으로 구성

. 보안등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1, 2)

. 보안등의 적용범위와 관리자 및 책무를 규정함(3조부터 제5조까지)

. 보안등 관리계획 수립 및 빛환경 영향평가(6, 7)

광원의 종류와 조도의 기준, 보안등 설치 등을 규정함(8조부터 제13조까지)

. 좋은 빛환경 제공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14)

. 매년 보안등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안등 시설의 정비 기준을 규정함(15, 16)

. 보안등은 점·소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 일출 15분 전에 소등하도록 규정함(17)

. 보안등 표찰과 순찰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8조부터 제20)

. 보안등 민원접수 및 기록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21, 22)

 

3. 공고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4. 의견제출

기 한 : 2017. 10. 19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FAX : 820 9981)

E-mail : kimjs6682@dongjak.go.kr

제 출 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도로관리과장)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문의안내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담당자 (02-820-9924)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