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ㅇ 위원회 개요
- 개최일자 : (계획) 2024. 12. 12.(목) / (해체) 2024. 12. 13.(금)
- 참석위원 : (계획) 8명 / (해체) 5명
ㅇ 위원회 결과
구 분 | 대지위치 | 심의내용 | 위험등급 | 심의결과 |
계획 (4) | 상도동 283-226 | · 경관심의 | - | 조건부의결 |
흑석동 95-37 외 17필지 | · 경관심의 | - | 재심의결 | |
사당동 85-1 외 2필지 | ·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 | 조건부의결 | |
사당동 1019-34 | · 건축선 지정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 - | 원안의결 | |
해체 (3) | 사당동 1039-33 |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중 | 조건부의결 |
사당동 1042-1 | ·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 | 조건부의결 | |
흑석동 93-162 |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중 | 조건부의결 |
<변경 심의 안내>
심의를 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전(시공 전) 변경 심의를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 심의 대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지적사항, 심의조건 등)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하는 경우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10분의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험공사장 안전점검 신청 안내>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시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상(上),중(中)등급 공사장을 위험공사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공사장 현장 감리자는 취약공종(철거,굴토,크레인) 착수 7일 전까지 구청 건축과 동 담당자에게 준비서류(사전점검표, 안전점검신청서, 공정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 유형 안내>
1.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 심의 의결서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