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심의 의무 알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해체 심의 대상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2021.9.30.) 되었으니
대상 건축물은 해체 심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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