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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심의 의무 알림

건축과
심영아
등록일
2021-11-11
조회수
149
개최일시
2021.11.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해체 심의 대상을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2021.9.30.) 되었으니

대상 건축물은 해체 심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건축관리팀 / 02-820-900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