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공개(2024년 4월)
○사업장명 : 소울워시 ○소 재 지 : 사당로 154, 1층 ○처분일시 : 2024. 4. 15.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초과(총유기탄소량 117.6mg/L) ○위반조항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행정처분 :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