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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서

주차관리과
서상혁
등록일
2019-07-01
조회수
3778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방법 안내

 - 의견진술 기한 : 사전통보서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기한 (위반일로부터 약 14일)
 - 의견진술 방법 : 인터넷(http://traffic.dongjak.go.kr)
                                팩스 ( 820-9982, 팩스 수신확인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주차관리과  주차정책팀 강재규 / 02-820-981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